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 휘발유 25%·경유 37% 유지

최유빈 기자 2023. 8. 1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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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유류세 인하 폭은 현행과 동일한 휘발유 25%, 경유 및 LPG 부탄 37%다.

10월까지 휘발유는 ℓ당 615원으로 유류세 인하 전 세율 대비 205원 가격이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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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 폭도 기존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유류세 인하 폭은 현행과 동일한 휘발유 25%, 경유 및 LPG 부탄 37%다.

10월까지 휘발유는 ℓ당 615원으로 유류세 인하 전 세율 대비 205원 가격이 내려간다. 경유와 LPG부탄은 각각 ℓ당 369원, 130원으로 유류세 인하 전보다 212원, 73원 가격 인하된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오는 29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김태정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최근 국내외 유류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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