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 사업자 "한음저협 과징금 제재 환영, 공정질서 기대" [전문]
[OSEN=연휘선 기자] 국내 방송, 미디어 사업자들이 한음저협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대한 과징금 제재를 환영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17일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영화관산업협회,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영화음악저작권상영관협의회 등 국내 방송, 미디어 관련 사업자들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제재 조치를 환영한다는 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조치를 내렸다.
앞서 한국음악저작권 협회는 작곡가나 작사가 대신 방송사 등의 이용자들에게 음악 사용료를 징수해왔다. 이에 국내 음악저작권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다.
그러나 지난 2014년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가 새롭게 만들어졌고, 함저협에 당시 전체 저작물의 3분의 1가량이 이전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음저협은 이전과 같이 사용료의 99%를 방송, 미디어 사업자 등의 이용자로부터 받아왔다. 또한 이를 거부할 경우 과반의 저작권을 빌미로 음악 사용을 중단하거나 사용료 인상 등의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지난 2016년 KBS와 MBC를 상대로 한 한음저협의 미납사용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한음저협의 사용료 최대비율은 85%라고 판결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3억 4000만원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에 국내 미디어 콘텐츠 산업을 대표하는 방송·미디어 사업자 일동은 "공정위의 제재(시정명령, 검찰고발 등) 조치를 지지하며, 향후 국내 음악저작권 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며 공동 성명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국내 방송, 미디어 사업자들의 공동 성명문 전문이다.
음악저작물신탁단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를 지지하며,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을 촉구한다.
1. 국내 음악 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산업 분야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한다.
공정위가 조사 발표한 ‘방송 산업 내 음악 저작물 이용에 대한 과다 청구’ 건은 지상파, SO, 위성방송 사업자뿐만 아니라 IPTV, PP, OTT 등 국내 음악을 이용하는 저작물 이용사업자 전반이 수년 전부터 겪고 있던 공통의 문제로, 최종 이용자의 시청 환경 훼손, 권리자와 이용자 간 상생 저해, 불필요한 민·형사 소송 남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상존하고 있는 다양한 분쟁들이 해소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과 모니터링을 지속해 주시길 촉구한다.
2. K-콘텐츠의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 및 관리 감독 활동을 촉구한다.
OTT로 인해 콘텐츠 유통·소비패턴이 세계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K-콘텐츠의 중심인 방송·영화물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제작 유통 역량을 통해 세계적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는 반면, 동시에 음악저작물 이용허락 분쟁으로 국내 방송·영화 산업계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공정위 제재를 계기로 공정한 음악저작물 이용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산업-음악산업 간 협의 기구 신설,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는 신탁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남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국회의 관련 입법 검토를 촉구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신탁단체 업무점검을 통해 저작권자의 보호 및 이용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개선명령(전문경영인 제도, 회원의 신탁범위에 대한 실질적 선택권 확대 등)을 내린 바 있으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몇 년간 이행 없는 개선명령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들이 추진 중인 자신들에게 저작물을 등록할 경우 그 자체로 제3자 대항력을 부여할 수 있게 하는 법안과 이용자가 신탁관리단체에게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용허락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사업자들로 하여금 이미 문제되고 있는 권리남용 행위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에, 국회는 음악저작물신탁단체의 권리 남용 행위를 강화할 수 있는 저작권법 제54조 및 제107조 개정안에 대해 심사숙고해주길 바라며, 우리나라 저작권 산업 및 문화의 향상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입법권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를 계기로 방송·미디어 사업자 일동은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상호 협력으로 K-콘텐츠와 K-POP의 상생 성장 기반이 마련되어 한류의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쟁력이 확보되길 희망하며, 저작권자들의 권리보호, 관련 문화산업의 성장 및 K-콘텐츠에 대한 국민의 안정적인 시청권 보장을 위해 균형감 있는 사업운영을 추진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이에 정부 및 국회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 및 관리 감독 강화를 비롯하여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
2023. 8. 17.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영화관산업협회,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영화음악저작권상영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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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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