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배 모 씨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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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청 별정직 사무관 배 모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배 씨는 2021년 8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식사비 10만 4천 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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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청 별정직 사무관 배 모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배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배 씨는 대통령 선거 경선 일정 중 후보자인 경기도지사의 배우자가 사적으로 마련한 식사 모임에서 참석자들의 식사 대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타인이 처방받은 약을 후보자의 배우자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복용했다는 취지로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선거에 미칠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배 씨는 2021년 8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식사비 10만 4천 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해 1월 대선 당시 김 씨의 의전과 법인카드 유용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배 씨는 오늘(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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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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