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유용' 배모씨, 집행유예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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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에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금지 위반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배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 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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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에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배씨는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전날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금지 위반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배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 간 유예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배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사실은 대통령선거 후보자 배우자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중요성이 상당히 컸다"며 "허위사실 공표 시점이 선거일을 약 1개월 정도 앞둔 때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거나 변명하는 정도를 넘어 직접 약을 복용했다는 등 구체적인 거짓 진술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후보자 배우자의 사적 용무를 일부 처리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사실과 다르게 공표한 것을 반성하는 점, 제공된 음식 가액이 경미한 편에 속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씨는 2021년 8월 서울의 음식점에서 김씨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이 식사를 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비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불법 의전 의혹 등이 불거지자 "공무 수행 중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도 있다.
이후 해당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에게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제보자에게 요구했으며, 직접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했다"고 사과했으나 검찰은 이런 주장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배씨는 재판 과정에서 기부행위금지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자기 해명을 하는 입장에서 과장된 표현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배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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