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무안 남악·오룡 11월부터 택시 운송구역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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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와 무안군 남악·오룡지구의 택시운송 사업 구역이 오는 11월부터 통합된다.
전남도는 17일 김영록 전남지사, 목포, 무안 택시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무안 택시운송 사업 구역 통합 업무협약'을 했다.
앞서 목포와 무안의 택시 운수 종사자 대상으로 사업 구역 통합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권자 1천577명 중 1천523명(투표율 79%)이 참여해 목포 67%(748명), 무안 52%(70명)의 찬성으로 사업 구역 통합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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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 목포시와 무안군 남악·오룡지구의 택시운송 사업 구역이 오는 11월부터 통합된다.
전남도는 17일 김영록 전남지사, 목포, 무안 택시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무안 택시운송 사업 구역 통합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목포 택시는 무안 남악·오룡지구에서 영업할 수 있고, 무안 택시도 목포 전역에서 영업할 수 있다.
앞서 목포와 무안의 택시 운수 종사자 대상으로 사업 구역 통합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권자 1천577명 중 1천523명(투표율 79%)이 참여해 목포 67%(748명), 무안 52%(70명)의 찬성으로 사업 구역 통합이 결정됐다.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라 택시 사업자들은 허가받은 사업 구역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영업하다 적발되면 사업 구역 위반으로 과징금 4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목포와 무안 남악·오룡 지구의 경우 현실적으로 생활권이 동일한데도 이러한 규정 때문에 택시 승차 거부 등으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전남도·목포시·무안군이 수차례 통합을 시도했지만, 통합 범위, 택시 면허 총량제에 대한 의견 충돌 등으로 합의가 수차례 결렬됐었다.
도는 사업 구역 부분 통합안과 동일 요금 체계 적용 안을 제시하고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통해 통합을 이끌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택시요금을 인상한 뒤 11월부터 택시를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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