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아들' 폭행 후 방치해 살해한 친모… 法, 징역 10년 선고

최자연 기자 2023. 8. 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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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이 생후 40일 된 자기 아들을 폭행하고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4·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중증지적장애와 산후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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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7일 인천 한 아파트에서 40일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20대 친모에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4월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는 20대 친모. /사진=뉴스1
인천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이 생후 40일 된 자기 아들을 폭행하고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4·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 동안 취업제한을 뒀다.

A씨는 중증지적장애와 산후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증지적장애인이고 첫째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산후우울증을 겪었던 점을 감안해도 범행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이후 행동 등 당시 상황에 비춰보면 헌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서 생활을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아이를 혼자 돌보는 과정에서 힘들어했던 부분이 있더라도 생명을 앗아갈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범행 사실은 용서가 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며 "출산 후 육아 스트레스 장애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과 친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4월26일 오후 4시쯤 생후 40일 된 아들을 폭행했고 이후 3시간이나 방치했다. 이후 A씨의 남편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고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그날 저녁 8시8분쯤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며칠 전 실수로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적이 있다"면서 "아이의 호흡이 가빠지긴 했으나 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우측 귀 위쪽 머리뼈 골절 및 약간의 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받아 이같은 사건정황이 밝혀지게 됐다.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그는 '아이를 낳았는데 모성애가 없다'라거나 '아기가 밉고 죽이고 싶다'는 등의 내용을 여러 차례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당시 외출 상태였던 A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학대 사실 등을 조사했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최자연 기자 j27nature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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