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300쪽 질문지' 이재명 검찰 조사‥쟁점은?

2023. 8. 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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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출연: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백현동 특혜 의혹' 이재명, 오늘 검찰 출석

"검찰, 백현동 부지가 갑자기 4단계 용도 변경돼 특혜 의심"

"검찰, 성남도개공이 사업에서 배제되고 민간이 수익 가져가"

"이재명 대표, 용도 변경은 당시 정부에서 요구한 것"

"이재명 대표, 성남도개공 사업 빠진 건 적접한 것"

"검찰, 이재명 대표 대장동 등 관련 사건 묶어서 구속영장 청구할 듯"

환경단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국제 재판 관할권' 문제로 소송 각하"

'정진석 실형 판사', 정치 성향 글 논란

"판사가 정치적 성향 드러내는 건 적절치 않아 보여"

◀ 앵커 ▶

화제가 되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오늘 오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고요. 앞선 코너들에서는 정치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했다면 이번에는 법적인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이지 않습니까?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주실까요?

◀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쉽게 말을 하면 백현동이라는 곳에 옛날에 한국식품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부지가 있는데 그게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이 부지에 대한 개발을 하게 되는데 그 부지에 대한 개발 특혜가 있었다. 그래서 그 용도가 자연 부지에서 갑자기 준용지로 4단계가 갑자기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용도 변경이 왜 네 단계로 올라갔느냐. 첫 번째, 그 부분에 대해서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의가 나왔고 두 번째는 여기에 성남시가 개입을 해야 하는데 성남시가 특별한 이유 없이 개입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도시 공사가 들어가서 이에 대한 수익, 혹시 대장동에서는 성남시가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수익을 가지고 왔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게 조금 배제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갑론을박이 지금 있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앵커 ▶

대장동 아니고 백현동.

◀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대장동에서는 성남시에서 거기 들어가서 성남시에 사용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배제되었다, 배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앵커 ▶

오늘 검찰 조사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검찰이 준비한 질문지가 250여 쪽에 달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쟁점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선 말씀하셨던 그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그 과정에서 로비가 있었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사실 과거에는 이게 용도 변경이 허가되지 않았는데 김인섭 씨. 어차피 언론에 다 나왔으니까 그냥 실명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인섭 씨가 거기에 부지에 관련한 사업자에 들어감으로써 로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로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용도 변경이 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게 김 씨하고 사실 말을 제가 성명을 다 말을 해야 할지. 이런 데 제가 불편해서.

◀ 앵커 ▶

조심스러워서.

◀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조심스러워서, 혹시 그분들의 이름은 다 나왔지만 저희같이 공공기관에서는 실명 말하는 게 조금 그런데 그게 이재명 당 대표와 가장 측근인 사람이 있었고 김 씨와 그 측근과 300통 이상 전화를 했고 전화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당대표. 당시에는 성남, 경기도에서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연관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로비 때문에 이게 올라왔고 거기에서 천문학적인 이익이 있었고 그 이익이 결국은 이재명 당 대표의 그 당시 성남시에 있었고 그다음에 경기도에 있었던 그 상태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권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용도는 네 단계가 변경됐는데 변경된 게 특혜로 변경되었느냐. 아니면 국가에서 그걸 요청했느냐에 대한 갑론을박이에요. 검찰의 시각에서는 4단계가 갑자기 올라갔으니까 이건 로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재명 당 대표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올리라고 이야기했고 그런 지시를 받고 우리가 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불법이 아니고 적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 앵커 ▶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 이 사업권을 그래서 민간에게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시킨 것. 거기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개입을 했다. 알고 있었다. 묵인을 했다, 이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사실 이 부분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차피 저희야 사건이 결과가 나오는 거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이니까 맞다, 틀리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역시 시청자 여러분께 뭔가 전체적으로 설명해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이 부분에서 성남 관련한 주택공사가 빠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석연치 않게 빠졌다고 나오는 것이고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그게 반드시 들어간다는 의무적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 내용을 판단해서 그 도시개발공사가 빠졌던 것이지,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라서요. 아마 이런 두 가지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용도 변경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아까 250쪽, 약 300쪽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도시개발공사가 빠졌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이 있을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은 이런 걸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 아까 말했던 관련한 사람들이 다 구속을 해서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특히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청탁 로비해서 구속을 받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어떤 진술이 나왔는지는 사실 이재명 당 대표는 모르는 입장이고 그쪽의 칼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 당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이었으니까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정확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창과 방패가 분명히 부딪힐 수밖에 없는 부분에서 오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지금 중간중간에 섞어서 이재명 당 대표 그리고 과거에는 성남시장 입장도 조금 포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엊그제 검찰진술서 요약본 A4지로 한 5장 분량을 아예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과 쟁점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그게 내용이 어떤 거였죠?

◀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방금 전 제가 이재명 당 대표의 5쪽 분량 중에서 정치적 여의도 문법은 다 빼고 법적 부분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특히 원칙적으로 용도가 올라가는 건 그 성남시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성남주택공사도 빠지는 이유가 어떤 이익을 민간업자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빠진 게 아니라 분명히 적법한 것에서 빠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해서 그런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건 감사원에서 감사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절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것을 지시한 박근혜 정부가 지시한 것은 또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분명히 석연치 않게 또 검찰의 시각에서는 석연치 않게 왜 대장동 사건에서는 성남시에 있는 도시개발공사가 들어가서 그렇게 이익을 환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는 백현동에서는 왜 그게 갑자기 빠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사실 대장동은 그 이익을 환수했다는 어떤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백현동 사건은 그냥 판을 민간 업자에게 깔아준 거 아니냐. 성남시에 있는 주택개발공사까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큰 배임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검찰의 시선인듯합니다.

◀ 앵커 ▶

검찰은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성남시 관계자들 수사가 상당히 진전이 있고 내가 물증도 많다, 이런 자신만만한 입장인데. 오늘 이재명 대표의 조사를 마치고 나면 이 건만. 그러니까 지금 대북 송금이라든지 이런 것과 엮지 않고도 이 건만으로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사실 이게 앵커하고 저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저 같은 사람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기록을 봤으면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저희는 기록을 보지 못했고 지금 나와있는 것은 검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어떻게 보면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분명히 당의 관련자들이 다 구속수사를 받고 있어요. 특히 제가 고민하는 건 증여자라고 하죠. 뇌물사건은 어떤가 하면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면 저는 절대로 돈을 받았다고 하지 않거든요, 보통 사건에서? 그런데 돈을 준 사람은 돈을 줬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돈을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돈을 준 사람의 증언이 저에게 독립된 증거고 그 판사가 이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의 신뢰성을 담보하면 저한테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검찰은 그 증여자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는 측면과 그다음에 중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는 관련자들이 과연 어떠한 형태로 지금 이재명 현 당 대표와 관련했는지에 대한 진술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관련한 어떤 서류가 어떻게 결재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증여자들에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검찰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증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듯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사건 하나만으로 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앞에 있던 성남FC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장동, 그다음에 지금 있는 이 백현동 플러스 이화영에 대한 대북 송금을 하나만 묶어서 영장을 청구할지는 고민인데 제가 그냥 검사고 제가 만약에 검찰에 있는 부장이면 사건 해결을 한몫에 같이 청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 개, 한 개, 한 개 청구하면 이건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냥 4개 중의 하나만 걸리라고 따로 청구하면 이재명 당 대표 입장에서는 매번 실질심사 받으러 가야 하는 입장이어서 저는 정의는 실현돼야 하지만 그 피의자에게 절차적으로 너무 부담 주는 것은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수사가 어느 정도 완결성을 가졌다면 한 번에 영장을 청구하고 거기에 대한 심리 판단을 받는 게 그게 필요한 거 아니냐. 적어도 한 나라의 야당의 대표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각각 청구하는 것은 여러모로 모양새가 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부산의 한 시민단체가 도쿄전력을 상대로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을 냈었고요. 이게 2년도 더 전에 있었던 일이던데 그에 대한 판결이 오늘 나와서 결과가 주목이 됐었는데 결과는 각하가 나왔습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이게 언제 어떤 내용의 소송이었는지요?

◀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가장 시민단체가 쉽게 말해서 런던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오염수를 방류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이 런던조약에 기해서 후쿠시마 전력공사가 가지고 있는 전력공사에게 그런 오염수를 방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대한민국법원에 신청했어요. 대한민국의 법원에 신청하고 과연 그런 경우에 있어서 민법 217조, 217조 근저리에 보면 이게 과연 국제관할권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관할권에 있는 논의가 과연 된다면 우리나라 법정에서 재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관할권이 없으면 재판할 수 없는데 그러한 방류금지 청구 소송을 아까 각하라고 말씀 주셨는데 각하라는 것은 아예 본안재판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재판할 수 없어, 우리는 더 이상 심리를 진행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부적법하게 신청했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심리하지 않을래라고 해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이게 2년 몇 개월이 끌렸더라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게 사실 법원 안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일본의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게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사법 소극주의와 사법 적극주의 사이에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법원이 이거를 인용 판결했다면, 즉 1심에서 이걸 받아들였다면 본안 판결에 들어갔다면 또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게 고등법원을 거치고 대법원을 거칠 거잖아요. 그러면 또 도쿄전력은 우리 대한민국 재판 안에 도쿄전력이 와서 재판에 참여할 가능성은 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승소 판결이 나면 또 어떻게 이걸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거 같고 그런 고민들 과정 속에서 적어도 당에 있는 1심 법원은 적어도 이 부분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정에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듯합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국제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어렵다.

◀ 앵커 ▶

이게 각하의 이유인데 결국에는 그래도 어쨌든 원고 입장에서는 패소를 한 거라고 봐야 하는 거잖아요?

◀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그렇죠. 사실은 그게 기분은 더 나쁘죠. 왜냐하면 이 소위 이익이 없는 것을 가지고 법원에 들어왔으니까 아예 문전박대를 한 거니까요. 그런 건 본안에서 이게 판결이 되느냐 안되냐 인용 또는 기각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아예 우리 법원은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이거 볼게요. 정진석 의원에 대한 판결을 두고 판사의 정치 성향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해당 판사가 지난해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낙선을 하자 울분을 터뜨린다, 이런 내용의 SNS 글을 올렸던 것이 드러났고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것과 판사가 재판에 정치적인 성향이 들어갔다고 보는 것과 이건 별개지 않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요?

◀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판사에 대한 비난은 자제를 해야 합니다. 제가 판결이 잘못됐을 때 정말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데요. 판결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지만 판사에 대한 비난 아니면 판사가 갖고 있는 법과 양심의 범위를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검사가 구형을 했고 그 구형 범위를 벗어나서 판사가 실형을 선고하는 게 우리 사법 체제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면 당연히 판사에게 비난을 해야 하겠죠. 하지만 그 범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형법 범위 내에서 지금 판결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례적이라고 해서 틀렸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판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기의 영역권 안에서 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고. 다만 두 번째는 판사는 이런 어떤 분란으로부터 분명히 벗어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판사에게는 신분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사가 신분이 보장돼야 하는 그 지위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자기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면 그 판결이 여의도 문법기의 해석기 로돌아가지 법치의 해석기로 문법기가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갑론을박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 와서 왜 정치적 이야기를 전혀 안 하는지 그건 정치적 이야기를 하는 순간 제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적 이야기만 드리는 거니까요. 판사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지. 절대로 판사 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정치적 성향은 나중에 변호사가 되어서 이야기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 앵커 ▶

드러내는 게 적절치 않아 보인다는 말씀이신데.

◀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면 그걸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을까요?

◀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품위 유지 위반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죠.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 논란이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판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원 안에서 이런 신뢰를 저버리는 품위 유지 위반을 한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앵커 ▶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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