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외압 폭로 박정훈 대령 측 “통화 녹취는 없지만 함께 들은 부하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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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관련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17일 "관련 통화 내용 녹취는 없지만 일부 통화 내용을 함께 들은 부하들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박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가장 궁금해 하는 박 대령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간 통화의 직접적인 녹취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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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관련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17일 “관련 통화 내용 녹취는 없지만 일부 통화 내용을 함께 들은 부하들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박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가장 궁금해 하는 박 대령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간 통화의 직접적인 녹취는 없다”고 전했다.
다만 박 대령 측은 지난 1일 오후 4시7분쯤 경기도 화성 소재 해병대사령부 내 해병대 수사단 중앙수사대장 집무실에서 이뤄진 박 대령과 유 관리관의 통화 내용을 중앙수사대장과 수사대 지도관이 스피커폰으로 함께 들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박 대령은 당시 스피커폰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이미 3~4차례 전화를 받았고 사령관실에 수시로 불려 다니며 회의를 해 이런 문제를 (부하들과) 함께 상의하던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대령은 “사령관실에서 다소 언성을 높여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다음 (부하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던 중 법무관리관에게 전화했고, 상황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스피커폰으로 같이 들었다”고 부연했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달 30일 채 상병 순직 관련 조사 결과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집단 항명 수괴’혐의로 입건됐다고 현재는 ‘항명’으로 혐의가 변경됐다.
보고서에는 채 상병이 소속된 해병대 1사단 임성근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적시됐다.
국방부는 이후 경찰 인계를 보류하라고 방침을 바꿨지만 박 대령은 따르지 않았다.
이 장관이 지난달 3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사고 관련 자료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는데도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단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박 대령은 이 장관 보고 뒤 채 상병 사고 관련 자료를 경찰에 보낼 때까지 ‘이첩 보류’를 명시적으로 지시받은 적 없고, 오히려 유 관리관으로부터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만 혐의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유 관리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서 내용을 직접 보지 못한 상태에서 원론적인 얘기를 했을 뿐이라며 맞서고 있다.
현재 국방부는 박 대령의 사건을 다루기 위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박 대령 측은 유 관리관이 직무상 군검찰 수사심의위 구성에 관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내기도 했으나, 국방부 측은 ‘법무관리관은 수사심의위원 선발 권한이 없고 행정적 업무만 담당하는 만큼 기피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대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이 자필 서명한 보고서 표지를 공개했다.
전날 박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가 공개한 보고서 표지는 모두 3건으로 상단 우측에 이 장관과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서명이 들어가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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