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준 사탕먹고 아퍼?" 초등생 폭행 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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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준 사탕을 먹은 학생이 배가 아프다고 하자 이에 격분해 학생을 때리고 욕설한 초등학교 기간제 상담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17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기간제교사 A(61)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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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자신이 준 사탕을 먹은 학생이 배가 아프다고 하자 이에 격분해 학생을 때리고 욕설한 초등학교 기간제 상담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17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기간제교사 A(61)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전남 목포의 한 초등학교 상담교사로 근무하며 10대 제자의 명치를 때리고 욕설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자가 '상담 선생님이 준 사탕을 먹고 배가 아프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전해 들은 A씨는 학생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나 판사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상담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했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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