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방화 살해 혐의 60대 남편에 무죄 선고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후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방화살해)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이현복)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30일 아내 B씨와 몸싸움을 하다 B씨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후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단순 화재 사망 사건으로 처리했으나, 검찰은 B씨에 대한 부검과정에서 목뼈 일부가 골절된 것을 확인하고, 추가 수사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A씨가 B씨를 폭행한 후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판단, 지난 3월3일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제시한 정황 증거만으로는 숨진 아내 B씨가 불을 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살해 동기가 있었고 피해자가 사망하면 피고가 2억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되는 상황, 피해자 외도, 피해자의 알콜중독으로 인한 갈등 등 정황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방화살해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화재 발생 전까지 생존해 있었고 만취 상태로 사고력이 저하됐을 가능성이 높지만 의식을 잃고 행동능력을 소실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방화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없이 배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무죄추정과 증거법칙에 따라 종합해 볼 때 가능성 있다는 것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가 과거 만취상태에서 집에서 불을 질렀던 적이 있었고 당시 지인에게 죽음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며 “사건은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방화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진동 기자 jdy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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