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등에도 정지 않고 10대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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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해 버스를 몰다가 1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17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3일 오전 8시17분쯤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버스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11)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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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해 버스를 몰다가 1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17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3일 오전 8시17분쯤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버스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11)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방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버스를 몰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사고 12일 후 숨졌다.
정 판사는 “운전을 업으로 해 보통의 운전자보다 교통법규를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함에도 신호위반 등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유족의 슬픔을 형언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해 형사처벌을 바라고 있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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