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강인규 전 나주시장 경선 도운 측근 항소 기각

박철홍 2023. 8. 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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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강인규 전 전남 나주시장을 당선시키려고 회사자금을 횡령해 선물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강 전 시장 측근의 항소가 기각됐다.

A씨는 2018년 지방선거 경선 후보로 나선 강 전 나주시장을 돕기 위해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장례식장 등 회사 3곳의 자금 1억4천여만원을 빼돌려 홍삼 세트를 구입해 강 전 시장 측에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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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2018년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강인규 전 전남 나주시장을 당선시키려고 회사자금을 횡령해 선물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강 전 시장 측근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49)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지방선거 경선 후보로 나선 강 전 나주시장을 돕기 위해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장례식장 등 회사 3곳의 자금 1억4천여만원을 빼돌려 홍삼 세트를 구입해 강 전 시장 측에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강 전 시장의 선거캠프 관계자 등 공범들은 지방선거 전 경선을 준비하며 지지 당원을 입당시키기 위해 A씨가 제공한 홍삼 세트를 지지자들에게 돌려 권리당원 선거인단을 확보하려 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1심의 양형 조건 등이 변화가 없다"고 판시했다.

A씨와 함께 홍삼 세트를 지지자들에게 돌려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800만원 벌금을 선고받은 측근 2명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강 전 시장의 아들은 현재 검찰의 상소로 별도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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