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m 높이서 가지치기 근로자 차량 충돌해 2명 부상…안전관리자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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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6m 높이에서 가지치기를 하던 근로자들 차량의 충돌 사고 원인을 제공한 업자들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업자 A씨(45)와 작업차량 운전자 B씨(60)에게 각각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나주시로부터 사업을 도급받은 A씨는 사고 당시 고소작업차량 3대를 동원, 이 차도 옆에서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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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혐의 기소, 금고 6개월에 집유 2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6m 높이에서 가지치기를 하던 근로자들 차량의 충돌 사고 원인을 제공한 업자들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업자 A씨(45)와 작업차량 운전자 B씨(60)에게 각각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28일 오후 1시15분쯤 전남 나주시의 한 호텔 앞 3차선 도로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근로자 2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나주시로부터 사업을 도급받은 A씨는 사고 당시 고소작업차량 3대를 동원, 이 차도 옆에서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을 지시했다.
이 중 1대의 차량은 3차선에 주차를 한 뒤 2차선 너머에서 가지치기 작업을 했다.
2차선을 지나던 탱크로리 차량은 고소작업대를 들이받았고, 작업대에 올라타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 2명은 6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부상을 당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고소작업차량과 다른 차량들의 충돌을 방지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종민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이 중한 피해를 입었기에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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