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민생관련 제정 조례 후속조치 착실히 진행

2023. 8. 17. 16: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kbsm2477@naver.com)]경상북도의회가 도민의 이동권 증진과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을 위해 제정한 조례의 후속조치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내 70세 이상 어르신, 18세 이하 청소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이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한철 도의장 “조례의 제정, 실효성, 실행상황 꼼꼼히 챙기겠다”

[박종근 기자(=경북)(kbsm2477@naver.com)]
경상북도의회가 도민의 이동권 증진과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을 위해 제정한 조례의 후속조치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내 70세 이상 어르신, 18세 이하 청소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이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시외버스는 여전히 유료로 이용되며, 1000원 택시 등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동권 증진 사업의 지속여부는 시·군이 결정한다.

지금까지 노인, 장애인은 개별 법령에 따라 도시철도, 공영버스를 무료 또는 할인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런 대중교통이 없는 지역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시내버스 요금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이었다.

특히 수입이 적은 어르신의 경우 왕복 3000원(경북도 고시 최고 시내버스요금은 1500원)의 이용료가 부담이 됐지만 이번 조례에 따라 95만여 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노인 등 대상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올해 11월부터는 실무 T/F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T/F팀은 2024년 5월까지 교통카드 프로그램 개발하고, 2024년 6월 카드 발급 후 2024년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거쳐 2025년 1월에 전면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아동·청소년의 경우 예산 사정을 고려해 별도의 시행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제정된 ‘경상북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술·시장 변화속도가 빠른 데이터산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3년 마다 기본방향, 관련 기관과의 협력, 전문인력 양성방안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데이터산업 지원 조례 제정 후 경상북도는 데이터 및 AI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 중이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데이터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KT 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가 예천군 호명면에 2023년 9월 착공해 2025년 운영하게 되고 협력기업들도 입주하면 생산유발액 1170억, 부가가치유발액 509억, 유발취업자 1243명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2024년 6월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되면 경북은 충분한 전력 공급능력이 있어 전력소비가 많은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도의회는 집행기관에 데이터센터가 도내 데이터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데이터산업 육성 전략 명확화(데이터기업 유치 또는 데이터기업 창업 지원), 인력양성 방안, 공공데이터 공개와 활용, 가명(假名)정보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규제 완화를 주문해 데이터산업하기 좋은 경북 만들기에 앞장설 계획이다.

배한철 경북도의장은 “현재와 미래, 모든 세대가 사각지대 없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조례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행되는지도 꼼꼼히 챙겨보겠다”고 했다.

▲경상북도의회가 도민의 이동권 증진과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을 위해 제정한 조례의 후속조치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프레시안(박종근)

[박종근 기자(=경북)(kbsm2477@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