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원도 사익 취한 적 없다”...검찰 “배임혐의, 사익추구와 무관”
‘백현동 인허가 특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소환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배임 혐의는 사익을 취했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다”고 17일 밝혔다. 이 대표는 검찰 출석에 앞서 지지자들이 모인 집회에 참석해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적이 없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배임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관리하는 회사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가리킨다”며 “사익을 추구할 경우 사인이라면 배임수재, 공무원이라면 뇌물수수가 된다”고 했다.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소환된 이 대표가 사익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를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있다 보고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배경에 대해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인허가권자로 결재한 것이 확인돼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성남시 인허가 관계자들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선대본부장 출신인 브로커의 청탁을 받았다”며 “그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참여를 배제시켜 개발이익을 포기하게 하고 민간 사업자에게만 이익이 귀속되도록 한 것이 사안의 본질”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검찰 출석을 이틀 앞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배임죄를 저지를 동기가 없다”며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반박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배임 동기 및 인허가 특혜 제공 경위를 듣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백현동 사건의 민간업자와 브로커를 구속했고, 백현동 사업 과정에서 브로커를 통해 청탁이 이뤄지고 특혜가 제공됐다는 점이 상당 부분 확인됐다”며 “이 대표가 개입한 정황이 있어 구체적인 입장을 듣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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