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배 빠른 5G' 뿔난 소비자, 공정위 지원사격…통신사, 방어 총력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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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G 속도를 부당하게 광고했다며 소비자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통신3사에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의 판단 근거가 담긴 의결서를 오늘(17일) 해당 법원에 송부했습니다. 통신3사는 일찌감치 처분에 불복 의사를 밝힌 만큼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용호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오늘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의결서 법원 송부가 잦진 않지만 이번은 특별히 민사소송이 제기된 사례였기 때문에 법원에 송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동통신 3사의 부당 광고행위와 관련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2건, 손해배상소송 1건 등 총 3건의 소비자 민사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공정위 "요금 억울하다는 신고 많아"…법원에 판단 근거 자료 제출
공정위는 앞서 지난 5월 이동통신 3사가 5G 속도를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공표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66억원을 부과하기로 한 만큼 관련 자료를 법원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원에 송부하는 겁니다.
조사 결과 이들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습니다.
한 과장은 이에 대해 "5월에 사건 처리 후 국민신문고 등 민원이 너무 많았다"며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제재한 건 칭찬하지만 내가 요금 낸 것은 억울하다, 돌려받고 싶다는 내용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자가 얼마나 되냐'는 질문에는 "5G 이용자는 계속 증가했기 때문에 최근 6월을 기준으로 보면 3천만명이 넘었다. 꽤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피해구제를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피해구제는 공정위가 할 수 없고 당사자가 권리 구제를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가 이번에 송부한 의결서는 이동통신 3사의 부당 광고 내역, 실제 5G 서비스의 속도, 이동통신 3사가 수립한 기만적 마케팅 전략 등의 증거자료를 풍부하게 담고 있어, 소비자 민사소송에서 이동통신 3사가 다년간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왔음을 입증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SKT 과징금 규모 최대…통신3사, 행정소송 검토 중
현재 통신3사는 내부적으로 행정소송을 검토 중입니다. 공정위 과징금 규모는 사업자별로 보면 SK텔레콤 168억2900만원, KT 139억3100만원, LG유플러스 28억5000만원 순입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6월 열린 5G 집단소송의 변론기일에서 공정위의 의결서 발송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변론기일에서 허위·과장 기반성이 없고 소비자 오인성이 없으므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중소기업들이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들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 표시광고법을 포함한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서는 법 위반 사업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소비자나 중소기업 등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 여부나 손해액 등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민사 손해배상소송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황이며,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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