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 요양원 아닌 내 집에서 돌봄 받게 재가급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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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 대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강화한다.
요양 시설 대신 집에서 돌봄을 받기를 원하는 노인들을 위해 중증 장기 요양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인상하고, 요양 보호사 1명이 돌보는 수급자 수는 2.3명에서 2.1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장기요양가족휴가제는 중증 수급자의 가족까지 대상을 넓히고 단기 보호 12일 또는 종일 방문 요양 24회로 서비스 횟수를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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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보호사 1명이 돌보는 수급자, 2.3명에서 2.1명으로
재가수급자 가정 환경 개선하고 이동 지원 확대
정부가 초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 대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강화한다. 요양 시설 대신 집에서 돌봄을 받기를 원하는 노인들을 위해 중증 장기 요양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인상하고, 요양 보호사 1명이 돌보는 수급자 수는 2.3명에서 2.1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지난 2008년 도입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치매 등 질병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요양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102만명이던 수급자가 오는 2027년 145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오는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올해 기준 1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은 재가급여 188만5000원, 시설급여 245만2500원이다. 두 급여를 동일하게 맞춘다는 것이다.
노인은 재가급여로 방문 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 돌봄, 단기 보호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서비스 공급기관이 제각각인 경우가 있었는데, 정부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하도록 통합재가요양기관으로 공급기관을 확대·재편할 계획이다. 재가수급자 가정 내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등을 지원하고 수급자 외출을 돕는 이동 지원 시범 사업도 확대한다.
또한 복지부는 현행 치매가족휴가제를 장기요양가족휴가제로 확대할 계획이다. 치매가족휴가제는 가족이 휴가 등으로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일시적으로 돌보지 못할 때 단기 보호 9일 또는 종일 방문 요양 서비스 18회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장기요양가족휴가제는 중증 수급자의 가족까지 대상을 넓히고 단기 보호 12일 또는 종일 방문 요양 24회로 서비스 횟수를 늘렸다. 일부 지역에서 운영하던 가족 상담 서비스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공립 노인 요양 시설 53곳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도심 등 요양기관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는 시설 진입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현재 10명 이상의 노인 요양 시설은 건물·토지를 소유한 사업자만 설치할 수 있다. 임차는 공공 임차만 허용된다. 하지만 요양기관 공급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특정 지역에 일정 규모 비영리 법인 등을 조건으로 민간 임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요양 보호사 1명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현행 2.3명에서 오는 2025년 2.1명으로 축소하는 방안과 함께 요양 보호사 승급제를 내년부터 도입해 선임 요양 보호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며 숙련도 제고를 유인할 계획이다.
정부는 요양시설과 공동 생활 가정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2인실, 개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유니트 케어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오는 2026년부터 모든 신규 시설에서 유니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어르신 돌봄은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며 “2024년 노인 인구 1000만명, 2025년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어르신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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