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게시대 게시·개수 제한 필요"

양영전 기자 2023. 8. 1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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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무분별하게 설치돼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정게시대 게시나 개수 제한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옥외광고물 조례 일부개정안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개량 사업 활성화 ▲현수막 표시 방법 개선 ▲정당 현수막 등 비영리 목적 광고물 등도 허가 및 신고 적용 ▲불법 광고물 신고 센터 설치·운영 ▲현수막 광고물 실명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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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관련 조례 개정 자문회의
정당현수막 신고 및 허가제는 상위법 충돌 우려도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의회가 무분별하게 설치돼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정게시대 게시나 개수 제한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7일 '현수막 관리체계 개선 및 조례 개정 등을 위한 관계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은 "정당 현수막 거의 공해 수준으로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다"며 "인천시를 시작으로 광주시, 울산시도 이를 규제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시 같은 경우 현재 제주도의회에서 마련한 개정안 초안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치 현수막의 경우 지정게시대에 게시를 하거나 아니면 개수를 제한한다든지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용우 제주도옥광고협회장은 "정당현수막을 게시대에 달게 되면 도로가 미관상 더 깨끗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게시대는 모두 인도 뒤로 설치돼 있는데, 정당게시대는 차도 경계석으로 빼서 설치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초안에 정당 현수막도 허가 및 신고제 적용 대상으로 하는 내용에 대해선 상위법 충돌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한승엽 서귀포시 도시과장은 "정당 현수막이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이제 불법 현수막이 돼서 행정이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은 상위법하고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며 "인천이나 광주의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와 이와 관련한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우려했다.

제주도의회 환도위는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현수막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제주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조례 일부개정안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개량 사업 활성화 ▲현수막 표시 방법 개선 ▲정당 현수막 등 비영리 목적 광고물 등도 허가 및 신고 적용 ▲불법 광고물 신고 센터 설치·운영 ▲현수막 광고물 실명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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