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소녀 출신 츄, 전속계약 소송 승소

양승수 기자 2023. 8. 1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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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츄가 지난 7월 19일 오후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제2회 청룡시리즈어워즈 레드카펫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본명 김지우·24)가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전 소속사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우정 부장판사)는 17일 김씨가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김씨와 블록베리크리에티브 간 전속계약 효력이 상실됐다.

김씨는 수익정산 등 문제로 블록베리와 갈등을 겪다가 지난 2021년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불발된 바 있다.

김씨는 2017년 블록베리 소속 이달의소녀로 데뷔해 활동하다 지난해 11월 팀과 소속사에서 퇴출당했다. 블록베리 측은 츄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소속 신분으로 바이포엠스튜디오와 이중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으나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측은 “츄가 이중계약을 했다는 근거가 미비하다”고 결론 내린 바 다.

김씨는 현재 신생 기획사 ATRP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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