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자 집에 흉기 들고 찾아간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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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얼굴도 모르거나 친분이 없는 여성 2명의 집을 찾아가고 연락한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A(45·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서로 모르는 사이인 B씨의 집에 접근해 현관문 앞에 목욕용품 등 액체류를 뿌리고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접근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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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지법 제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얼굴도 모르거나 친분이 없는 여성 2명의 집을 찾아가고 연락한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A(45·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서로 모르는 사이인 B씨의 집에 접근해 현관문 앞에 목욕용품 등 액체류를 뿌리고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접근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2월 12일부터 1여년간 친분 없이 얼굴만 아는 정도의 사이인 C씨에게 45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거나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찾아간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대전에 있는 피해자의 집 위치와 차종을 파악해 피해자가 출근하는 길 근처에 서 있거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피해자의 직장 앞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기다리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 도중 약물 복용량을 임의로 줄인 결과 사건이 벌어졌다"며 "반성하고 성실히 약물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안겨 고통을 느끼게 하고 용서받지도 못했지만, 감정 결과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청구했던 치료감호를 집행할 수도 있지만, 피고인의 치료와 재범 방지에 무엇이 더 효율적일지 많이 고민했다"고 덧붙였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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