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징계자에 성과급…강원도 산하기관 무더기 적발

박수혁 2023. 8. 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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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하 공공기관이 음주 징계대상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성과급 관련 규정을 어겨 무더기로 징계 등의 처분을 받았다.

박동주 강원도 감사위원장은 "강원도 산하 공공기관의 성과급이 단순 나눠먹기식 배분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감사 역량을 집중하겠다.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동일한 지적 사항이 발생하면 부정 지급한 성과급에 대해 회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등 공공기관의 예산이 남용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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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전경. 강원도 제공

강원도 산하 공공기관이 음주 징계대상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성과급 관련 규정을 어겨 무더기로 징계 등의 처분을 받았다.

강원도감사위원회는 17일 2021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산하 공공기관 20곳에 대한 성과급 관련 정기감사를 벌여 행정상 조처 13건과 신분상 조처 8명, 재정상 조처 365만원 회수 등의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강원문화재단은 음주운전이나 성비위, 횡령, 채용비위 등의 징계가 있는 경우에는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성과급 365만원을 지급했다. 감사위원회는 재단 쪽에 부적정하게 지급된 성과급 365만원을 회수하도록 조처했다.

특히 강원도내 4개 의료원에서는 명확한 지급기준 없이 진료성과급 8억3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영월의료원이 성과 목표액을 0원으로 설정해 행위료 수입 전액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으며, 삼척의료원은 목표액 미달성한 직원에게 급여 차감을 하지 않았다. 또 원주의료원은 진료성과급 지급 기준보다 낮게 조정된 목표액으로 성과 계약을 하거나 성과급 단가 기준을 높게 설정해 모두 3억9982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진료성과급 제도를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급 지급 등급 비율을 부적정하게 적용한 ‘나눠먹기식’ 관행도 적발됐다. 규정에는 성과급 지급시 개인별로 4등급 이상 차등을 두고 지급해야 하고 특정 등급의 인원배분 비율이 5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최고는 20% 이내·최저는 10% 이상으로 강제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강원테크노파크와 강원경제진흥원, 강원일자리재단 등은 최저 등급 인원을 배분하지 않는가 하면, 강원일자리재단과 강원경제진흥원은 최고 등급을 초과 배분했다. 또 강원테크노파크는 특정 등급 비율(50%)을 초과해 에이(A)등급 인원을 78%로 배분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

박동주 강원도 감사위원장은 “강원도 산하 공공기관의 성과급이 단순 나눠먹기식 배분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감사 역량을 집중하겠다.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동일한 지적 사항이 발생하면 부정 지급한 성과급에 대해 회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등 공공기관의 예산이 남용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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