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우크라 참전' 이근, 징역형 나오자 "예상했다"…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선고

홍성주 작가, 최희진 기자 2023. 8. 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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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전쟁 중이던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해 참전했던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고,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습니다.

여권법상 혐의에 대해선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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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전쟁 중이던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해 참전했던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고,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근에게 여권법 위반·특가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 봉사와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며 "우크라이나 간 거에 대해선 다 인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항소 계획을 묻자, 이 씨는 "법무팀과 상의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권법상 혐의에 대해선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 구성 : 홍성주 / 편집 : 이기은 / 제작 : 디지털뉴스기획부)

홍성주 작가
최희진 기자 chnove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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