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1심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8. 17. 16:03
여권법 위반·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법무팀과 상의해 항소 여부 결정”
“법무팀과 상의해 항소 여부 결정”
법원이 이근 전 해군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7일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올해 1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씨는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후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가 지난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
또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도 받는다.
재판부는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며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며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가 당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선고 후 취재진에게 “형을 어느 정도 예상했었다. 법무팀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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