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지 40일 아들 바닥에 던진 엄마… 징역 10년 선고
김석모 기자 2023. 8. 17. 16:01
태어난지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는 1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존해 생활하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학대해 살해했다”면서 “혼자서 아이를 보기 힘든 상황이었더라도 생명을 빼앗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산후 우울증으로 심신 미약상태에 있었다’는 A씨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4시쯤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자신의 아들 B 군을 2차례 방바닥에 강하게 던지고, 3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군은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호흡이 가빠졌지만 괜찮을 줄 알고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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