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중단 언급, MBC 탄압 아니냐”…이동관 “배경·취지 종합적 고려해야”
기업들은 즉각 중단해야”
김상훈 의원 발언 옹호 해석
언론 중립성 위반 논란 일 듯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정치권이 특정 언론사에 대한 광고 중단을 언급하는 것은 방송탄압·언론탄압 아니냐”는 국회 질의에 “배경이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17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이같이 답했다
국회 질의는 여당 일부 의원이 삼성 등에 MBC 광고 중단을 촉구한 데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던 김상훈 의원은 비대위 회의에서 “MBC 광고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분들은 사회적 기업이자 국민의 기업인 삼성과 여러 기업들이 MBC에 광고로 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역설한다”며 “공영방송을 자처하고 있는 MBC와 광고주들이 귀를 기울여야 할 대목”이라고 주장해 ‘광고탄압’ 논란이 일었다.
당시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을 내고 “MBC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 국세청 추징금 520억원 부과에 이어 이번엔 광고 탄압”이라며 “1974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시절 동아일보와 동아방송이 정권의 압력으로 기업 광고가 실리지 못한 사실이 있는데 마치 역사의 시계가 48년 전으로 되돌아간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자의 답변은 김 의원의 주장을 옹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또 “대통령 미국 순방 당시 보도된 MBC 뉴스데스크의 ‘(미국) 국회에서 이XX 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 자막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라며 “대통령실 공식 입장에 동의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이라고 하지 않고 ‘날리면’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실이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것을 두고도 “언론은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할 책임이 있다”며 대통령실 결정을 옹호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홍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때 생산된 국정원과 청와대 대변인실의 정치 관여·언론장악·민간인 사찰 관련 문건에 대해서는 “지시한 적도, 보고 받은 적도, 그래서 본 적도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전두환 정권 때의 ‘땡전 뉴스’에 대한 평가를 묻자 “방통위원장 후보로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답변을 피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언론 정책을 두고는 “사법부가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 실체를 인정했다”며 “방송장악 문건 관련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 배포된 ‘공영방송 정상화 문건’을 근거로 들었다.
이 후보자는 “과거 희화화·조롱 목적의 노무현 대통령 합성사진 등을 사용한 자료화면 오송출 방송사고”에 대한 견해를 묻자 “구체적 사항을 알지 못하므로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전날 이 후보자는 자신의 자신이 흉기난동 사건 보도 배경에 쓰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YTN에 3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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