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묻지마 범죄 대응 조속 시행”…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형법개정 속도

김규태 기자 2023. 8. 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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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서현역 흉기 테러'처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해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총기를 사용해 적극적으로 제압한다는 방침도 명확히 했다.

한 총리는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검거, 처벌, 예방 등 소관별 대응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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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악범죄 범정부 종합대책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하고
정신질환자는 강제 입원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서현역 흉기 테러’처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해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총기를 사용해 적극적으로 제압한다는 방침도 명확히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흉악 범죄는 엄벌하고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단속·처벌부터 예방·치료까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한 총리는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검거, 처벌, 예방 등 소관별 대응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우선 종신형을 받은 흉악범에게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을 적용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흉악범이 종신형을 확정받더라도 20년 복역 시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는 또 법관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도 검토한다. 서현역 흉기 테러 피의자 최원종(22)이 조현성 인격장애를 진단받고도 치료를 하지 않고 피해망상 증상을 보이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한 총리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살인 예고 글처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공중협박 행위’를 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다.

경찰은 흉기 난동에 총기, 테이저건 등을 적극 사용하기로 했다. 현장 경찰관이 물리력을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면책규정을 확대하고, 제복 경찰관의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불심검문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정신건강 검진주기를 단축하고, 조현병을 검진 질환군에 포함해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행정입원과 외래치료지원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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