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9월 농촌지역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펼쳐

김석훈 기자 2023. 8. 1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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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실·유기 동물 발생 예방 등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9월 중 농촌지역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무안군에 따르면 반려동물 미등록 소유자는 오는 9월30일까지 동물등록 대행병원을 찾아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군은 농촌지역에서 동물병원 방문이 어려운 반려인을 위해 8월 말까지 신청서를 신청받아 9월 중 읍면 순회 동물등록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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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동물 등록이 어려운 반려인 위해 읍면 순회
무안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무안군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실·유기 동물 발생 예방 등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9월 중 농촌지역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무안군에 따르면 반려동물 미등록 소유자는 오는 9월30일까지 동물등록 대행병원을 찾아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에 군은 농촌지역의 동물등록이 저조하고 유실·유기 동물 신고도 증가하고 있어 과태료 등 불이익을 사전에 방비하고자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군은 농촌지역에서 동물병원 방문이 어려운 반려인을 위해 8월 말까지 신청서를 신청받아 9월 중 읍면 순회 동물등록을 실시할 계획이다.

내장형 칩으로 등록 시엔 현재 추진 중인 '동물등록 지원사업'에서 등록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이를 통해 이동 문제와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동물등록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 의식 함양과 유기 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동물등록에 대한 반려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 중이며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이며, 마당이나 과수원 등에서 묶어두고 관리하는 개 등도 모두 동물등록 대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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