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비정한 20대 엄마…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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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들을 사흘 동안 집에 혼자 두고 외박을 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부터 2월 2일 새벽까지 사흘 동안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 아들 B(2)군을 혼자 두고 외박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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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들을 사흘 동안 집에 혼자 두고 외박을 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아동학대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조치를 내렸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부터 2월 2일 새벽까지 사흘 동안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 아들 B(2)군을 혼자 두고 외박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B군은 생후 20개월이었다.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사망할 당시 혼자서 음식을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없었다. B군이 사망할 당시 B군 옆에는 김을 싼 밥 한 공기만 있었고, 집 거실에는 빈 소주병 30개가 방치돼 있기도 했다.
노희근기자 hkr122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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