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푼도 안받았다는 이재명…검찰 "사익추구 없어도 배임"[영상]
"단 한푼의 사익도 취한 적 없어" 결백 호소
검찰 "사익 추구와 배임 법리는 무관"
"청탁 받고 市 이익 포기했다면 배임"
"정치 수사? 전 정부 감사로 특혜 확인"
300여쪽 질문지 촘촘히 준비한 검찰
이재명 30쪽 진술서 내고 사실상 묵비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하면서 "단 한푼의 사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한 데 대해 검찰이 "사익 추구(여부)와 배임 행위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금품 등 대가를 수수한 정황이 없더라도 배임 혐의 구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사건의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소환한 17일 기자들과 만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정당하게 확보할 수 있는 이익을 청탁을 받고 포기하고, 이익을 민간 업자에게 몰아준 행위만으로 배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문제가 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는 공영개발 대상이다. 공사가 참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적 사안이 아니라 공영개발을 전제로 하는 도시개발계획 지침이 있었다"며 "이를 성남시가 (이재명 시장) 선대본부장 출신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민간이 단독 개발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가 백현동 개발로 확보할 수 있던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한 액수를 토대로 최종 배임 금액을 산정할 것"이라면서 "민관 합동 개발이 아니라 민간 독점 개발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이 로비스트 김인섭씨를 통해 백현동 개발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공사의 사업 배제를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업자가 3180억원의 분양이익과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챙기도록 당시 성남시장이자 최종 인허가권자인 이 대표가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의심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5분쯤 검찰청 출석에 앞서 서울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 운집한 수백명의 지지자를 먼저 만나 미리 준비한 A4 용지 두 장 분량의 입장문을 읽었다.
이 대표는 "저에게 공직은 지위나 명예가 아닌 책임과 소명이었다"며 "위임받은 권한은 오직 주권자를 위해 사용했고 단 한푼의 사익도 취한 적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제게) 티끌만한 부정이라도 있었다면 10여년에 걸친 수백번의 압수수색과 탄압으로 이미 가루가 되어 사라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소환 이틀 전인 지난 15일 자신의 서면진술서 요약본을 미리 공개한 바 있다. 그는 "용도 변경은 민간업자 로비가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한국식품연구원의 요구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한 것이 특혜라는 주장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다.
이 대표 측은 성남도개공이 백현동 사업에서 빠진 것을 두고서도 "애초 참여를 검토했다가 영향 평가 결과 변동성이 큰 점을 고려해 참여하지 않았다"며 "성남도개공의 사업 참여가 용도 변경 조건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공사의 사업 참여가 백현동 개발의 전제 조건이었던 것으로 본다.
이 대표는 오전 조사를 마치고 1시간가량 점심 식사를 했고 현재 오후 조사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이날 조사 내용이 방대해 심야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위례·대장동 의혹 소환 때도 밤 10시 30분쯤 조사가 끝났다.
검찰은 이날 미리 준비한 질문지 300여쪽을 모두 소화해 묻고 이 대표의 입장을 철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반부패1부 최재순 부부장검사와 같은 부서 소속 검사 등 2명이 이 대표를 상대로 직접 질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앞선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모든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약 30쪽의 진술서를 준비해 이날 조사 시작과 함께 검찰에 제출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검찰이 이미 기소 방향을 정해놓고 소환을 해 진술서로 갈음할 것"이라며 "다만 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면 이 대표가 직접 보강 진술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의 조사를 마친 뒤 조사 내용과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염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원지검에서 수사하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사건을 한데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두고 '정치검찰의 공작수사'라고 비판한 데 대해 "백현동 의혹은 지난 정부 감사원 감사를 통해 특혜가 확인돼 수사의뢰가 있었다"며 "경찰이 수사를 먼저 진행해 송치했고 검찰은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 정치수사라고 폄훼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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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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