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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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융 당국의 결정은 합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7일) MG손해보험과 대주주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4월, MG손해보험이 가진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경영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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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융 당국의 결정은 합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7일) MG손해보험과 대주주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4월, MG손해보험이 가진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경영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반면 JC파트너스 측은 금융위가 MG손해보험 자산과 부채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평가했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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