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난임시술 지원 소득제한 내년 폐지

안영록 2023. 8. 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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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내년부터 난임시술 소득제한 폐지 등 난임 지원을 확대하는 저출생 대책을 추진한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난임시술 건수는 2천520건(1천268명)으로, 이 중 809명(32.1%)이 임신에 성공했다.

충북도는 그동안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였던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을 도내 모든 난임부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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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도가 내년부터 난임시술 소득제한 폐지 등 난임 지원을 확대하는 저출생 대책을 추진한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난임시술 건수는 2천520건(1천268명)으로, 이 중 809명(32.1%)이 임신에 성공했다.

지난해 충북 전체 출생아 수인 7천456명의 10.9%에 해당하는 수치다. 2018년 2.8% 보다 크게 높아지는 등 해마다 난임시술을 통한 출생아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가 17일 도청 기자실에서 난임시술 소득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저출생 대책 발표하고 있다. [사진=충북도]

충북도는 그동안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였던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을 도내 모든 난임부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폐지한다.

난임시술 지원 사업비는 올해 20억 원(2천500건)보다 10억 원 증가한 30억 원(4천100건)으로 예상된다.

난임 조기 진단과 신속한 치료를 위한 난소기능검사, 정자검사, 난관조영술 등 난임부부의 진단검사비도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난임시술 후 회복까지 시술자의 휴식 제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여성 가사서비스 지원사업도 한다. 대상자는 가사서비스 이용 시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 지원과 우울증 등을 상담하는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도 설치된다.

현재 국립의료원 중앙센터 등 8곳에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충청권에는 설치되지 않았다. 충북도는 내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응모해 충청권 센터를 유치할 계획이다.

출산 의지가 있는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해 시술비 200만원을 지원하는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도 지난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조덕진 기획관리실장은 "난임 지원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이라며 "계획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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