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들 ‘1년간 60번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에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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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들을 1년간 60차례 방치해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2시부터 2월 2일 오전 2시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 군을 홀로 집안에 방치한 채 외출해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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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들을 1년간 60차례 방치해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오늘(17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24살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서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당일 휴대폰 충전을 위해 아이가 잘 시간에 PC방에 간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전류 제한기가 설치된 사실을 인정하나, 기본적으로 전기공급이 되기에 충전을 위해 PC방을 방문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친모로서 예방접종과 검진 등을 통해 아이를 보살필 책임이 있음에도 8월부터 극심한 발육 부진에 영양결핍을 겪게 했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우나 아이를 장시간 홀로 방치한 것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2시부터 2월 2일 오전 2시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 군을 홀로 집안에 방치한 채 외출해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여름 무렵 남편과 별거 후 B 군과 함께 이사해 생활하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찰은 B 군이 2021년 3분기까지 ‘e아동행복지원사업’에서 아동관리 대상에 포함됐으나, 2021년 10월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A 씨가 B 군의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은 탓에 사망 당시 예방접종 미접종, 영유아건강검진 미검진, 가스요금 체납 및 가스 중단 등 4종 이상 위험징후가 있었음에도 관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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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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