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가 위안부 추모라니…서울시 “임옥상 작품 모두 철거”

민정혜 기자 2023. 8. 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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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민중미술작가' 임옥상(73) 화백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됨에 따라 서울시는 시립시설에 설치한 '기업의 터' 등 임 화백의 작품을 신속하게 철거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립시설에 설치된 임 화백의 작품은 일본군 위안부를 추모하는 중구 남산 '기억의 터', 시청 서소문청사 앞 정원에 설치된 '서울을 그리다', 마포구 하늘공원의 '하늘을 담는 그릇', 성동구 서울숲의 '무장애놀이터', 종로구 광화문역 내 '광화문의 역사' 총 5개 조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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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시설에 설치된 5개 조형물 모두 철거 수순
철거를 앞두고 있는 서울 지하철 종로구 광화문역에 설치된 임옥상 작가의 ‘광화문의 역사’. 연합뉴스

‘1세대 민중미술작가’ 임옥상(73) 화백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됨에 따라 서울시는 시립시설에 설치한 ‘기업의 터’ 등 임 화백의 작품을 신속하게 철거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립시설에 설치된 임 화백의 작품은 일본군 위안부를 추모하는 중구 남산 ‘기억의 터’, 시청 서소문청사 앞 정원에 설치된 ‘서울을 그리다’, 마포구 하늘공원의 ‘하늘을 담는 그릇’, 성동구 서울숲의 ‘무장애놀이터’, 종로구 광화문역 내 ‘광화문의 역사’ 총 5개 조형물이다.

시는 철거 설계와 시민 의견 파악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차례로 철거할 계획이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의 작품을 유지·보존하는 것이 공공미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임 화백은 2013년 8월 자신의 미술연구소에서 일하던 직원 A 씨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10년 만인 지난 6월 기소, 1심 재판부는 이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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