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가 위안부 추모라니…서울시 “임옥상 작품 모두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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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민중미술작가' 임옥상(73) 화백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됨에 따라 서울시는 시립시설에 설치한 '기업의 터' 등 임 화백의 작품을 신속하게 철거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립시설에 설치된 임 화백의 작품은 일본군 위안부를 추모하는 중구 남산 '기억의 터', 시청 서소문청사 앞 정원에 설치된 '서울을 그리다', 마포구 하늘공원의 '하늘을 담는 그릇', 성동구 서울숲의 '무장애놀이터', 종로구 광화문역 내 '광화문의 역사' 총 5개 조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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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민중미술작가’ 임옥상(73) 화백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됨에 따라 서울시는 시립시설에 설치한 ‘기업의 터’ 등 임 화백의 작품을 신속하게 철거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립시설에 설치된 임 화백의 작품은 일본군 위안부를 추모하는 중구 남산 ‘기억의 터’, 시청 서소문청사 앞 정원에 설치된 ‘서울을 그리다’, 마포구 하늘공원의 ‘하늘을 담는 그릇’, 성동구 서울숲의 ‘무장애놀이터’, 종로구 광화문역 내 ‘광화문의 역사’ 총 5개 조형물이다.
시는 철거 설계와 시민 의견 파악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차례로 철거할 계획이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의 작품을 유지·보존하는 것이 공공미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임 화백은 2013년 8월 자신의 미술연구소에서 일하던 직원 A 씨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10년 만인 지난 6월 기소, 1심 재판부는 이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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