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내달 6일 다시 심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가 정당했는지 판단하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9월 6일 다시 개최된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는 내달 6일 오전 10시에 로톡 가입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 두 번째 심의를 연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열린 1차 징계위에서 변협과 로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추가 심의를 하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가 정당했는지 판단하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9월 6일 다시 개최된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는 내달 6일 오전 10시에 로톡 가입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 두 번째 심의를 연다. 징계위는 징계 대상 변호사들을 불러 직접 입장을 들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열린 1차 징계위에서 변협과 로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추가 심의를 하기로 했다. 당시에는 징계 대상 변호사들의 대리인만 출석했었다.
변협은 2021년 5월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도록 내부 광고 규정을 개정한 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로톡에 가입한 회원 123명을 징계했다. 징계 대상자들은 변협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했다. 징계위는 이의를 받아들여 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거나 이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법무부 징계위는 관련자들이 다수여서 의견 수렴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변협의 징계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고, 공정거래위원회도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현웅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月 1600만원 생활비로 아내는 성매매”…‘기러기’ 아빠는 과로사
- 前수영선수 정다래, 남편 전처 괴롭힘에 ‘명예훼손’ 고소
- 국힘 천하람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 공천하면 지도부 망할 것”
- 월소득 397만원도 기초연금… ‘과잉복지’ 논란
- 살인율 전세계 최고라는 이 나라…살인·강도 갱단원에 징역 694년 ‘철퇴’
- 전투 가르치니까?…용병기업 바그너그룹, 벨라루스서 ‘교육단체’로 등록
- “‘국민 조종사’ 4명 뽑는데 무려 2768명 지원했다”…692대 1 역대 최고 경쟁률
- 모래놀이 하던 초등생이 주운 작은 은색 물체…1800년 전 로마 제국 시기 은화
- “교사, 수업방해 학생 물리적 제지 가능해져”…교육부, 고시 신설
- [속보] 대낮 서울 한복판 공원서 성폭행…피해자는 위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