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보내는 노후 더 가깝게’…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인상

홍혜림 2023. 8. 17. 15: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요양시설 대신 살던 집에서 머물며 돌봄 받길 원하는 노인들을 위해 2027년까지 중증 장기요양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복지부는 고령화 가속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2027년 145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서비스를 강화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을 이번 기본계획에 담았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 대신 살던 집에서 머물며 돌봄 받길 원하는 노인들을 위해 2027년까지 중증 장기요양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7일) 장기요양위원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으로 지난해 말 기준 수급자는 102만명, 장기요양기관은 2만7천484곳입니다.

복지부는 고령화 가속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2027년 145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서비스를 강화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을 이번 기본계획에 담았습니다.

우선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올해 기준 1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은 재가급여 188만5천원, 시설급여 245만2천500원인데, 단계적으로 두 급여를 동일하게 맞춘다는 것입니다.

야간·주말, 일시적 돌봄 등이 필요할 때에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시방문 서비스를 도입하고, 통합재가서비스를 확대합니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한 기관이 재가급여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현행 방문요양 중심의 단일급여 제공 기관을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 제공하는 기관으로 재편합니다.

수급자 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일부 지역에서 운영하던 가족상담 서비스를 이달부터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휴가 등으로 수급자를 일시적으로 돌보지 못할 때 돌봄을 지원하는 현행 ‘치매가족휴가제’는 대상을 모든 중증 수급자로 넓힌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노인돌봄 자원의 객관적·효율적 배분에 대한 통합적 판정 도구를 개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급자 맞춤형 돌봄 계획을 수립할 지침 등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현행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인 장기요양 등급체계는 2027년까지 각 단계에 인지기능을 포괄하는 평가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합니다.

복지부는 신노년층의 장기요양보험 본격 진입에 대비해 신규 재가서비스 도입 등 서비스 고도화를 검토하고,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신기술 활용 품목 등이 복지용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2인실, 개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유니트케어 모델’을 개발하고, 2026년 이후로는 모든 신규 시설에서 유니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는 현행 2.3명에서 2025년 2.1명으로 축소하고,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도입해 선임 요양보호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숙련도 제고를 유인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급여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장기요양 재정건전화 추진단’을 중심으로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