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물리적 제지'·'휴대폰 분리' 가능해진다..필요시 소지품 검사도

김기수 2023. 8. 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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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학기부터 초·중·고 교사는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학생의 행위를 막기 위해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고시는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법적으로 명문화한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되면서 제정되는 것으로, 교사·학생·학부모가 지켜야 할 책무, 교사가 할 수 있는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보상), 이의제기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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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학기부터 초·중·고 교사는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학생의 행위를 막기 위해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교육활동을 과도하게 방해할 경우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도 있게 됩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고시는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법적으로 명문화한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되면서 제정되는 것으로, 교사·학생·학부모가 지켜야 할 책무, 교사가 할 수 있는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보상), 이의제기 등을 담고 있습니다.

시안에 따르면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 검사와 상담, 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데, 권고를 2회 이상 거부할 경우 교육활동 침해로 볼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또한, 학부모나 학생이 상담을 요청해오면 교사는 원칙적으로 응해야하지만, 사전에 일시나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거나 직무범위를 넘어선 경우, 근무시간 이외의 상담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사가 먼저 상담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하거나 거부할 경우도 교권침해 행위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물리적 제지도 훈육에 포함되는데,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물리적 제지는 매를 드는 '체벌'이 아닌 문제 학생의 움직임을 제지하는 것으로 학습권 보장 차원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분리' 조치할 수 있는데, 교실 내 다른 좌석이나 상담실 등 지정된 장소 등으로 이동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여겨지면 소지품 검사도 가능해지고, 교사가 수업 중 학생에게 휴대전화를 쓰지 말도록 주의를 줘도 2차례 응하지 않을 경우 '분리 보관'할 수 있게 됩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교장은 14일 이내에 답변해야합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세세하게 하나씩 다 규제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개별 학교의 교육 풍토나 철학, 교실 문화 등이 상당히 다양할 수 있고 이를 존중해 학칙으로 담는 것이 적절하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번 고시에 대해 학생의 인권과 학부모의 정당한 민원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교육부는 고시 시안들은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열흘에 걸쳐 행정 예고해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1일 즉시 공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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