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모빌리티도 못 피한 세금폭탄…정부, 8년 공백은 나 몰라라

조준영 기자 2023. 8. 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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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뒤늦게 회생기업의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세통보를 받은 기업들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전대규 변호사는 "조세심판원이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하는 게 맞다'며 본세와 가산세 모두 기각한 결정문이 이미 나왔다"며 "결국 법원에서 다퉈야 할 사안이다. 법원은 이미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통보하고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판결할 개연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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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1) 김영운 기자 = 22일 경기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에 변경된 사명인 'KG 모빌리티' 마크가 부착돼 있다. 쌍용자동차는 이날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명 변경 안건이 통과되면서 35년 만에 회사명을 'KG 모빌리티'로 변경하고, 본격적인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 변신에 나선다. 2023.3.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뒤늦게 회생기업의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세통보를 받은 기업들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을 부과받은 기업들은 각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17일 법인회생 절차에서 등록면허세를 전면 비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5년 지방세법 개정 당시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을 비과세에서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신설되면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규정한 채무자회생법과 충돌이 발생한 데 따른 후속 보완 입법 조치다.

17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회생절차를 거친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도 지난 6월 평택시청으로부터 63억원이 넘는 등록면허세 고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회생과정에서 유상증자와 채권단에 대한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를 마치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했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KG모빌리티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51억9304만700원과 무신고·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11억2461만1300원을 합해 총 63억1765만2000원을 납부하라는 세금통지를 받았다. KG모빌리티는 우선 세금을 납부했고, 이달 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이후 행정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KG모빌리티 같이 세금 부과를 받은 회생기업은 이미 전국에 1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머니투데이가 지난 4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의 등록면허세 과세통보(과세예고 포함)가 이뤄진 곳이 107개 기업으로 과세액은 총 182억9798만원에 달했다.

☞참조: 4월26일자 [단독]기사회생한 기업에 세금폭탄 183억…전국 107개 기업 맞았다

본지 보도로 세금폭탄 문제가 드러난 이후에도 전국 지자체들이 세수 확보에 열을 올리면서 KG모빌리티를 포함해 과세대상 기업과 과세액 또한 상당히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법을 소관하는 행정안전부와 회생법원, 도산 전문 변호사들 모두 이미 과세통보를 받은 기업에 대해 별다른 구제책을 찾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사실상 소송을 통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당시 (등록면허세) 과세가 합법적인 과세였기 때문에 과세자체를 부정하진 못할 것이다"라면서도 "가산세의 경우 (납부해야 하는지) 몰랐던 부분을 조세심판원을 통한 권리구제절차를 통해 다퉈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이 3~4년이 지난 후 뒤늦게 과세하면서 납부지연 가산세가 많게는 본세의 절반 이상이 붙어 액수가 눈덩이로 불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조세심판원이 참작해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전대규 변호사는 "조세심판원이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하는 게 맞다'며 본세와 가산세 모두 기각한 결정문이 이미 나왔다"며 "결국 법원에서 다퉈야 할 사안이다. 법원은 이미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통보하고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판결할 개연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수억원대 과세통보를 받은 경기도의 한 기업 관계자는 "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이미 고지서 받은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아니냐"며 "돈을 안 내면 한 달마다 가산세가 막 붙는데 세금을 안 낼 기업이 어디 있냐. 이러면 우린 방법이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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