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방해 학생 제지 가능’…교사들 “교권 보호 큰 진전, 환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원단체가 17일 교권·학습권 보호 계기가 됐다며 환영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이날 ▲수업 방해 학생 휴대전화 압수·보관 ▲문제 학생 물리적 제지 ▲지도 불응 때 퇴실·징계 ▲보호자의 교권 침해 시 유치원 규칙으로 유아 퇴학 조치 등을 뼈대로 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내놨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원단체 일제히 환영
"현장 정착 여부 두고 봐야" 의견도
교원단체가 17일 교권·학습권 보호 계기가 됐다며 환영하고 나섰다. 교육부가 이날 내놓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두고서다.
한국교원총연합회는 입장문에서 “고시 제정으로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장치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교권 침해 학생 분리 조치 등 교총이 제안했던 생활지도 방안을 대부분 수용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시에 따라 교원들이 학생 지도에 적극 나서려면 무엇보다 ‘아동학대 면책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 또한 논평을 내고 “교육부 고시는 2022년 교사노조 제안으로 입법된 생활지도법을 완성하는 것으로 우리가 전달한 내용이 적극 반영됐다”며 “이번 고시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고시가 안착하려면 ▲분리 학생 지도 책임을 학교장의 책무로 명시 ▲지도를 불응하거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 분리 시 보호자 인계 ▲교육부·교육청 지원 책무 명기 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사에 대한 상담 요청과 교사의 상담 거부 안내는 학교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구두 논평으로 “생활지도 방식을 명시하고 근거를 마련해줬다는 것은 (교권이) 보호되기 위한 하나의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긍정 평가했다.
다만 성명을 통해선 학교장이 민원 예방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형민 전교조 대변인은 “학생 분리 조치 권한을 부여한 것은 좋으나 분리 후 공간·인력·예산 등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것이 부족하다”며 “학교 밖 기관이나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등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유치원 교사에게도 물리적 제지 등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선 교사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농민신문’과 통화에서 “정당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듯해 안도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교육 현장에 적용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수업 방해 학생 휴대전화 압수·보관 ▲문제 학생 물리적 제지 ▲지도 불응 때 퇴실·징계 ▲보호자의 교권 침해 시 유치원 규칙으로 유아 퇴학 조치 등을 뼈대로 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내놨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