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아들 던져 숨지게 한 친모…1심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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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던진 뒤 방치해 살해한 20대 친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는 1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ㄱ(2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 4월26일 오후 4시께 인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ㄴ군을 두 차례 방바닥에 던진 뒤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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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태어난 지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던진 뒤 방치해 살해한 20대 친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는 1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ㄱ(2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ㄱ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서 생활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혼자서 아이를 보기 힘든 상황이었더라도 생명을 빼앗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ㄱ씨 변호인은 범죄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ㄱ씨가 중증지적장애 판정을 받았고, 산후우울증으로 책임 능력이 미약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 변론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증지적장애 판정을 받았고 산후우울증을 이유로 병원에 다녀와 일정 부분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던 것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전후 상황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형법상 말하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같은 상황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ㄱ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ㄱ씨는 지난 4월26일 오후 4시께 인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ㄴ군을 두 차례 방바닥에 던진 뒤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ㄴ군은 사건 당일 저녁 6시51분께 ㄱ씨 남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외출했던 ㄱ씨 남편은 “아내가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고 경찰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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