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태원 회의 녹취 유출’ 지목된 경찰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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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내부 보고서와 회의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반년 넘게 수사를 받던 경찰관이 불송치됐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달 말 전 공공안녕정보국 소속 경찰관 ㄱ씨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당시 경찰청은 수사 의뢰한 3명과 별개로 정보국 소속 경찰관 4명을 추가로 포함해 7명을 외부로 전출시키는 등 인사 '물갈이'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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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내부 보고서와 회의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반년 넘게 수사를 받던 경찰관이 불송치됐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달 말 전 공공안녕정보국 소속 경찰관 ㄱ씨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 의뢰된 3명 가운데 한명이 보고서와 회의 내용을 유출한 정황을 잡고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해 수사를 벌였지만, 구체적인 물증을 찾지 못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ㄱ씨와 함께 수사의뢰됐던 경찰관 두 명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에스비에스(SBS)는 같은 달 7일 열린 경찰청 정보국 내부 회의에서 한 과장(총경)의 지시 사항과 회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문건을 비롯해 녹음된 음성까지 공개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불거진 경찰 책임론과 관련해 국회에서 정보 활동을 하는 경찰 및 다른 기관의 협력관 운영 실태와 보좌관 등과의 친분 관계를 파악해 보고하라는 내용 등이었다.
보도 이후 감찰에 착수한 경찰청 감사관실은 내부 감찰을 거쳐 같은 해 12월1일 정보국 정보협력과 소속 경찰관 3명에 대해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수사를 의뢰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보협력과 소속 경찰관들의 휴대전화를 모두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에 기기를 바꾸거나 의심될 만한 정황이 있는 최종 3명을 추려 국수본에 수사 의뢰한 것이다. 당시 경찰청은 수사 의뢰한 3명과 별개로 정보국 소속 경찰관 4명을 추가로 포함해 7명을 외부로 전출시키는 등 인사 ‘물갈이’도 했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경찰관의 최종 징계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수사와 징계는 별개”라며 “수사 결과를 최근에 받아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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