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소녀 출신 츄, 2년만 억울함 풀었다…전속계약 분쟁 승소

황혜진 2023. 8. 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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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가 전속계약 분쟁 시작 2년여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츄는 2016년 이달의 소녀 멤버로 이름을 알렸으나 2021년 소속사였던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츄뿐 아니라 김립과 진솔, 최리 등 이달의 소녀 멤버 대다수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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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황혜진 기자]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가 전속계약 분쟁 시작 2년여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8월 17일 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에서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츄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간 전속계약 효력이 상실됐다.

소송 비용도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가 전액 부담할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내려질 경우 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한다.

츄는 2016년 이달의 소녀 멤버로 이름을 알렸으나 2021년 소속사였던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해 3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후 독자 행보를 이어오다 올 4월 신생 기획사 ATRP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측은 지난해 11월 츄를 이달의 소녀에서 퇴출시켰다. 츄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소속 신분으로 바이포엠스튜디오와 이중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으나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 측은 올 "츄가 이중계약을 했다는 근거가 미비하다"고 결론 내렸다.

츄뿐 아니라 김립과 진솔, 최리 등 이달의 소녀 멤버 대다수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가운데 김립과 진솔, 최리는 모드하우스에 둥지를 튼 후 그룹 오드아이써클로 재데뷔했다. 하슬 역시 모드하우스와 계약을 맺었고, 현진과 비비는 씨티디이엔엠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새 출발을 알렸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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