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아들’ 바닥에 던지고 방치해 살해…중증장애 친모 ‘징역 10년’

김청윤 2023. 8. 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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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된 아들을 주거지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증 지적장애 3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검사 류경진)는 오늘(17일)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24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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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된 아들을 주거지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증 지적장애 3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검사 류경진)는 오늘(17일)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24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 동안 취업도 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아이를 혼자 보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부분이 있더라도 생명을 앗아갈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 씨의 범행 사실은 용서가 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며 “출산 후 육아 스트레스 장애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과 친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중증지적장애와 산후우울증 등으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A 씨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4시쯤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 군을 두 차례 바닥에 내던지고 3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의 남편은 당일 오후 6시 51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B 군은 오후 8시 8분쯤 결국 숨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며칠 전 실수로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적이 있다”면서 “아이의 호흡이 가빠지긴 했으나 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A 씨가 육아 스트레스로 인해 B 군을 고의로 방바닥에 던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이 A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해 보니, ‘아이를 낳았는데 모성애가 없다“거나 ’아기가 밉고 죽이고 싶다‘는 등의 내용을 여러 차례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범행 당시 A 씨는 바닥에 던져진 피해자의 맥박이 약해지고 눈이 뒤집히는 것을 보고도 피해자를 더 강하게 던져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외출 상태였던 A 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학대 사실 등을 조사했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에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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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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