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하 1주택' 재산세 인하 3년 연장...출산가구 취득세 면제

김종균 2023. 8. 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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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됩니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안에서 100% 면제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7일) 열린 2차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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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됩니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안에서 100% 면제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7일) 열린 2차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일(18일)부터 한 달간 입법예고를 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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