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방의원 국외 출장 사전심사 강화해야”

김영은 2023. 8. 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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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 출장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부적절한 출장에 사용된 출장비는 반드시 환수하라고 지방정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먼저 3명 미만의 지방의원 국외 출장은 사전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자치 법규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그동안 의회 회기 중이거나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도 국외 출장을 허가하는 등 타당성 검증 사전심사가 부실했다며 출장 제한 기준을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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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 출장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부적절한 출장에 사용된 출장비는 반드시 환수하라고 지방정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올 상반기 국내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치법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패 유발요인 436건을 찾아 지자체 등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먼저 3명 미만의 지방의원 국외 출장은 사전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자치 법규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그동안 의회 회기 중이거나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도 국외 출장을 허가하는 등 타당성 검증 사전심사가 부실했다며 출장 제한 기준을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적절하게 사용된 출장비는 환수하도록 의회 규칙이나 조례에 명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신고 기한을 기존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연장할 것도 지자체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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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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