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 개소…"상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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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남북교류 협력 위반 사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만든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가 17일 운영을 시작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서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내에 '남북교류협력 위반 신고센터'를 열어 온라인으로 위반 사례를 상시 접수한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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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통일부가 남북교류 협력 위반 사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만든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가 17일 운영을 시작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서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강연서 통일부 교류협력 국장은 축사에서 "신고센터 개소 그 자체가 교류법 준수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며 "센터는 교류협력 활성화뿐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남북교류라는 균형성을 회복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토대 위에서 올바른 남북관계가 정립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교류협력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낙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은 "남북협회는 위반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준수를 유도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우리 국민이 교류협력과정에서 부당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정부의 새로운 통일미래전략 추진을 위한 교류협력기반을 재정비함과 아울러 북한이 국제적 규칙에 따른 정상적인 교류협력을 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가 북한 주민 접촉신고를 할 경우 수리를 최장 1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정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혔다.
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내에 '남북교류협력 위반 신고센터'를 열어 온라인으로 위반 사례를 상시 접수한다고 예고했다. 센터에 접수된 위반 사례에는 법률 자문을 거쳐 수사 기관으로 넘기거나 행정제재를 가하는 후속조치가 이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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