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감사관 평가점수 조작 공무원 징계위 25일 개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시교육청이 감사관 채용과정에서 평가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의뢰된 인사담당 직원에 대한 인사(징계)위원회 개최 시기를 확정했다.
시교육청은 감사원 조사를 통해 채용비위가 드러난 사무관급 직원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25일 열기로 확정하고 위원을 구성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장우삼 시교육청 부교육감은 "징계위원회가 A사무관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며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감사관 채용과정에서 평가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의뢰된 인사담당 직원에 대한 인사(징계)위원회 개최 시기를 확정했다.
시교육청은 감사원 조사를 통해 채용비위가 드러난 사무관급 직원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25일 열기로 확정하고 위원을 구성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징계위는 부교육감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시교육청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징계위원회 인력풀에서 전직 교육청 공무원 출신은 우선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변호사를 징계위원에 필수 포함하고 교수 등 각계 각층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징계위원은 부교육감이 직접 선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검토하고 A씨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수위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징계 대상자인 A씨가 징계와 관련된 실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우선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A씨는 병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우삼 시교육청 부교육감은 "징계위원회가 A사무관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며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9일 "시교육청 인사 담당자 A씨가 감사관 후보자 3위를 2순위로 올리기 위해 평가위원 2명의 면접평가 점수를 수정하도록 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42조를 위반했으며 고의성이 있고 채용 시험에 지원한 다른 응시자가 감사관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또 "시교육청은 인사담당자의 비위 정도가 무겁기 때문에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하고 인사 담당자의 지시에 의해 점수표를 수정한 평가위원과 실무 담당자도 '주의'처분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된 40대 주부…잔혹한 범인 정체는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새로 산 옷이라"…마약 옷에 젹셔 비행기 타려던 20살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꿀 뚝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