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출석 직전 대선캠프 관계자 압수수색(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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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57)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자금 수수' 재판 위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17일 오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모(64)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올해 5월4일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불법 대선자금 수수 시점에 대해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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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측 "재판 패색에 무리수"…검찰 "정황 소명돼 영장 발부"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조다운 기자 = 김용(57)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자금 수수' 재판 위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17일 오전 압수수색했다.
공교롭게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하기 직전 강제수사가 이뤄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대선캠프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 서모씨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모(64)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올해 5월4일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불법 대선자금 수수 시점에 대해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박씨 등이 이씨와 밀접하게 접촉하며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위증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씨는 당시 재판에서 "2021년 5월3일 오후 3∼4시께 김 전 부원장과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증언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에너지센터장 신모씨도 동석했다고 말했다.
이날은 김 전 부원장이 성남시 판교동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고 검찰이 특정한 시점이다.
이씨의 증언대로면 검찰이 특정한 날에 김 전 부원장이 다른 곳에 있었으므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현장부재증명(알리바이)이 성립한다.
이씨는 자신의 증언을 입증하는 증거로 김 전 부원장과의 약속을 메모한 자신의 옛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휴대전화는 갑자기 사라졌다는 이유로 재판부 직권의 압수수색 영장에도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의 주장이 그간 확보된 관련자 진술이나 객관적 증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위증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세 사람이 만났다고 주장하는 시간대에 김 전 부원장은 수원컨벤션센터가 아닌 성남시 삼평동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사무실에 머물렀고, 이후 차로 약 10분 거리인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이동해 오후 6시께 유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러한 정황을 입증하는 근거로 김씨가 이날 오전 10시∼오후 4시께 코리아경기도 사무실 PC로 다운받은 파일이 저장된 USB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압수수색에 김 전 부원장 측은 반발했다.
김기표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패색이 짙은 재판에서 관심을 돌리려는 무리수"라며 "검찰은 최초 공소사실과 달리 (돈을 받았다는 날짜를) 5월3일로 정정하고, 그날조차 다른 증거에 의해 가능성이 없어지자 위증 프레임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지금이라고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에 대한 근거 없는 폄훼"라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서도 (박씨와 이씨가) 위증 의혹에 가담한 정황이 소명된다고 판단해 참고인인데도 불구하고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 소환을 염두에 둔 압수수색이 아니냐는 물음에는 "일반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되면 증거 손실 등을 우려해 신속히 집행한다"며 "인위적으로 일정을 조율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binzz@yna.co.kr,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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