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소송 패소
김화균 2023. 8. 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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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7일 MG손보와 대주주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4월 금융위는 MG손보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고 자본 확충이 지연돼 경영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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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7일 MG손보와 대주주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4월 금융위는 MG손보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고 자본 확충이 지연돼 경영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JC파트너스 측은 금융위가 MG손보의 자산·부채를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평가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당초 진행하던 MG손보의 공개 매각 절차를 계속할 전망이다. 김화균기자 hwak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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