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소송 패소

김화균 2023. 8. 17. 15: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의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7일 MG손보와 대주주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4월 금융위는 MG손보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고 자본 확충이 지연돼 경영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7일 MG손보와 대주주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4월 금융위는 MG손보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고 자본 확충이 지연돼 경영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JC파트너스 측은 금융위가 MG손보의 자산·부채를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평가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당초 진행하던 MG손보의 공개 매각 절차를 계속할 전망이다. 김화균기자 hwakyun@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