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경찰·JDC 양해각서 ‘세 마리 토끼’ 잡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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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경찰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17일 '제주도 내 경찰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양해각서는 경찰 측이 교육기관 설립에 의지를 모이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해각서 내용은 도의 공공용지 확보, 도내 경찰교육기관 설립, JDC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부지 확보 등이다.
경찰청은 제주시 연동 도청 본청사 바로 옆 '옛 제주경찰청사' 부지를 JDC에게 넘기는 대신 경찰교육기관을 지을 부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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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기관 이해 관계 맞물려…기재부 예산 심의 통과 여부 관건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와 경찰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17일 ‘제주도 내 경찰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가 이들 3개 기관이 모두 ‘윈윈’하는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
도에 따르면 이번 양해각서는 경찰 측이 교육기관 설립에 의지를 모이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아산에 경찰대학과 경찰인재개발원, 수사연구원이 있고 충주에 중앙경찰학교가 있지만 추가적인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해각서 내용은 도의 공공용지 확보, 도내 경찰교육기관 설립, JDC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부지 확보 등이다. 3개 기관의 이해 관계가 맞물려 있다.
경찰청은 제주시 연동 도청 본청사 바로 옆 ‘옛 제주경찰청사’ 부지를 JDC에게 넘기는 대신 경찰교육기관을 지을 부지를 받는다. 경찰은 제주시 동부 지역으로 알려진 해당 부지에 ▲제2 중앙경찰학교 ▲제2 수사연수원 ▲제2 경찰인재개발원 등이 들어서는 일종의 경찰교육타운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 공공용지 확보와 JDC의 사업부지 확보는 ‘옛 제주경찰청사’ 부지가 중심이다. 도는 제주경찰청이 제주시 노형동 옛 제주해안경비단 부지로 청사를 이전하기로 할 때부터 남은 청사를 확보하기 위한 협의를 해왔다.
도청은 제1청사와 과거 북제주군청 건물로 쓰인 제2청사, 제주도건설회관 일부를 쓰고 있다. 제1청사와 제2청사 사이에 놓인 옛 제주경찰청사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흩어져 있는 부서들을 한데 모을 수 있는 통합 신청사를 계획했다.
하지만 그간 경찰 측과의 협의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다 이번에 새로운 돌파구가 생긴 것이다.
JDC가 자신이 보유한 비축토지를 경찰에 주면서 옛 제주경찰청사를 받으면, 도는 지금까지보다 협상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JDC가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부지로 도유지를 제공, 옛 제주경찰청사와 교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관건은 경찰이 원하는 부지를 JDC가 제공하고, JDC가 원하는 부지를 도가 제공할 수 있는 지다. 복수의 관계자에 의하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계획대로 된다면 3개 기관이 모두 원하는 바를 얻는 셈이다.
다만 경찰이 교육기관을 제주에 설립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 돼야 하는데, 기획재정부의 심의가 관건이다. 양해각서 체결이 기재부 예산 심의에 앞서 이뤄진 점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이번 3개 기관의 협의가 무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이어질 수도 있어 기관들은 앞으로 실·국장급을 대표로 한 공동협의체를 구성, 세부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재외동포재단이 떠난 뒤 기관 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나서니 우리도 적극 논의를 하게 됐다”며 “경찰이 기재부 예산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통과하려면 의지 표명이 있어야 해 이번에 협약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가 (JDC와 교환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부지가 있느냐’는 물음에 “많지는 않지만 몇 군데 추린 곳은 있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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