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소녀 출신 츄, 전속계약 소송 승소

정혜경 기자 2023. 8. 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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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우정 부장판사)는 오늘(17일) 김 씨가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수익정산 등 문제로 전 소속사와 갈등을 겪다가 2021년 12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씨는 현재 신생 기획사 ATRP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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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의소녀 활동 당시 츄

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본명 김지우·24)가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전 소속사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우정 부장판사)는 오늘(17일) 김 씨가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수익정산 등 문제로 전 소속사와 갈등을 겪다가 2021년 12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불발됐습니다.

김 씨는 2017년 이달의소녀로 데뷔해 활동하다가 지난해 11월 스태프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팀과 소속사에서 퇴출당했습니다.

당시 김 씨는 "팬 분들께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씨는 현재 신생 기획사 ATRP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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